음식물쓰레기료 체납에 강력 조치
음식물쓰레기료 체납에 강력 조치
  • 한경훈
  • 승인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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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월부터 50만원 이상 밀린 업소 수거통 회수
제주시가 음식점 등에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고질적인 체납 업소에 대해 쓰레기 수거통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누적체납액은 1만5700건에 1억8847만원에 이른다.

또 올 들어서도 7월까지 3700건에 6248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처럼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음식점들의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10만원 이상 체납업소를 대상으로 수수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또 음식점 폐업 및 명의이전의 경우 해당 업주들이 밀린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런데 수수료 부과액은 대부분 소액인 반면 부과․징수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 관련 업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체납업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달 1~10일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납부를 독력하는 한편 폐업 등으로 인한 체납자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회수해 쓰레기를 수거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용용기 회수 대상 체납액 기준을 점차 낮추는 등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미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ℓ당 25~50원씩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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