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나 파종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트럭의 적재함에 일할 인부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트럭입니다.
원칙대로야 정차시켜 운전자를 상대로 5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지만 적재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일터로 나가는 것을 매몰차게 그렇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같이 마늘, 감자, 감귤 등 파종기나 수확기에 일손이 많이 드는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선 파종기, 수확기에 인부를 고용하여 일할 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보고 경찰관의 입장에서 모른 척 안본 척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1호에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상식의 축약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상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들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겠습니까.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단순한 추돌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안정된 좌석이 있는 것도 붙잡을 수 있는 지지대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 중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니 그야말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고는 자기가 운전을 잘 한다고 자기가 교통규칙을 잘 지킨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조심 가더라도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화물적재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고 적재함 여기저기에 부딪히기도 하는 등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 일, 차량을 운행할 때 안전벨트를 하는 일, 오토바이 운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일 모두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 상 규
서귀포경찰서 대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