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호응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호응
  • 한경훈
  • 승인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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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재 6억원 융자지원…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유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는 2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들이 자신의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특히 시행 초기 대출금 분할지급으로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출방식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시 다음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씩을 원금 분할상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주시지역에서는 65건에 6억4500만원의 융자지원이 이뤄졌다.

신청절차는 대상자가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에 융자 신청하면 제주시에서 재산조사 등을 거쳐 대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사업은 일시적 실직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유 재산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사업”이라며 ““대출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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