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수두룩’
불법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수두룩’
  • 한경훈
  • 승인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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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설치 12개소 적발…시설기준 등 위반도 17개소

제주시내 자동판매기 중 상당수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일부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정조치를 받았다.

제주시는 식품자동판매기에 의한 식품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21까지 3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관광지, 공항, 터미널, 부두 주변과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돼 691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한 29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무신고 설치운영 12개소, 차광막 미설치 13개소, 내부청소 불량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부패․변질식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지적된 자동판매기는 한 건도 없었다.

제주시는 이 중 무신고 설치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영업신고토록 시정명령하고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식품의 안전관리에 주의하도록 지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매년 1회 2시간 위생교육을 받아 왔으나 식품위생 관계법령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는 위생교육이 없어졌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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