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주유중 자동차 엔진이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주유중 엔진을 커 놓는 행위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탄소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서, 위반업소에 대해선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도내 주유소 256개소이다.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휘발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터보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처벌기준은 주유원이 엔진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엔진구동중 주유 작업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요원이 엔진정지를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불응해 엔진구동 중 주유작업을 한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감경해 적용되며, 동일한 주요취급소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와 관련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1건으로 처리한다.
도소방본부는 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를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주유소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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