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5일 제주부근 해상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무허가 외끌이 조업으로 5억 여원 상당의 어류를 불법 포획한 여수 선적 83t급 K호 선장 곽모(44).정모씨(42)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곽씨는 200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K호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제주 해역에서 모두 278차례에 걸쳐 무허가 트롤조업을 벌여 조기 등 어류 6520상자(시가 3억8000만원)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9월2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배에 승선한 뒤 제주 근해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조기 등 445상자(시가 1500만원)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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