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사주(社主)의 일방적 결정으로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에도 채무를 보증한 연대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금융기관 사주가 대출을 받는 기업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 등을 시켜 일방적으로 대출을 실시, 사후 채무 불이행 상태가 초래됐다면 그 책임은 금융기관 사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황모씨(42.부산시) 등이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사주의 일방적 지시와 이 같은 결정과정을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을 섰다면 한편으로 금융기관이 사후 보증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양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도 있다”면서 “그러나 보증인 스스로 금융기관을 찾아가 여신거래 약정서에 서명 날인 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그런데 황씨 등은 2000년 12월 부산에 소재한 모 건설회사가 파산한 (주)국민상호신용금고에 5억원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
이후 건설사는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됐으며 파산한 (주)국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자신들에게 보증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들은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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