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계단도 주거 해당 "
"공동주택 공용계단도 주거 해당 "
  • 김광호
  • 승인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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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원심 판결 파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계단과 복도는 주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진 모 피고인(서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가구 주택(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빌라의 잠그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도 포함되며,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주거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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