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 등 잇단 실형 선고
불법 게임장 업주 등 잇단 실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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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일주일 새 4명 징역형…"사회 병폐" 엄벌 추세
불법 게임장 업주와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불법 게임장은 도박 중독증 등의 심각한 사회 병폐를 야기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뿐아니라, 건전한 근로정신을 해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피고인(4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5월15일부터 4일간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11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장 업주 1명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환전행위를 한 여성 1명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법은 처음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초범 피고인에 대해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또는 재범인 경우 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재판장이 선고 공판에서 강조하는 것 역시 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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