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종합건설 최종부도
보람종합건설 최종부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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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람종합건설(대표 강성태)이 지난 1일 농협 서광로지점에 돌아온 어음 1309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2001년 6월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이 회사는 그간 제주시 노형동 보람에이스텔과 연동 보람월드룸 등 단 2동(150세대)의 오피스텔만을 건축하고 지난 7월 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근저당이 미리 설정된 이 건물에 현재 105여세대가 전세 등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것으로 알려져, 보증금 피해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주지역은 전세금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경매시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전세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액만이 보상돼 입주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편 보람에이스텔 등 입주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자구노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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