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수사 착수…공급책 등 구속수사 방침
‘가짜 흑돼지’ 유통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일부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주산 흑돼지가 가짜라는 26일 밤 KBS 2TV의 ‘소비자 고발’ 방송과 관련, 제주도 친환경농산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가짜 흑돼지’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하고, 공급책 등 관련자들을 검거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내 식당 등 관련 업소.업체 뿐아니라, 서울지역 업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6일 오후 11시5분 ‘흰돼지가 흑돼지로? 제주흑돼지의 비밀’ 제목으로 방송된 ‘소지자 고발’은 “도내 14군데 식당과 서울 및 수도권 식당 8개소 등 22개소에서 흑돼지를 수거해 확인한 결과 10곳의 흑돼지가 가짜 흑돼지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이 방송은 ‘흰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팔거나, 심지어 흰돼지 껍질을 불로 까많게 그슬려 흑돼지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국에 내보냈다.
경찰은 “흰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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