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불성실 신고하면 엄정 대처
법인세 불성실 신고하면 엄정 대처
  • 김광호
  • 승인 2009.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세무서, "31일까지 중간예납 납부" 당부
이달 31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법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26일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종전 25%에서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정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결산, 납부하는 불성실 납부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나는 직후 이를 검증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세무서는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 예납 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해 줄 것을 납세 자들에게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