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사건 왜 급증하나
'지급명령' 신청사건 왜 급증하나
  • 김광호
  • 승인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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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일반 민사사건 감소세와 다른 양상 '이채'

일반 민사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지급명령 사건은 계속 늘어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금전 등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은 채권자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에 대해 지급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지급을 명령토록 하고 있다.

올 들어 7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모두 2517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2138건보다 무려 379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매달 300건대를 나타냈던 신청 건수가 지난 6월 이후 400건대로 (6.7월 각 412건) 급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민사사건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7월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민사합의 202건, 민사단독 1467건, 민사소액 4868건으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각각 7.3%, 18.6%, 13.0%나 격감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청구 사건이 많이 이용된다.

주로 소액 대출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등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고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 취하 또는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이 확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점 때문에 특히 소액의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지급명령 신청이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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