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 카우촌목장…사양관리 파급효과 기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카우촌목장(대표 김수영)이 도내 한우농가 중 처음으로 농식품부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150마리의 한우 번식과 암소 비육을 하는 카우촌목장은 최근 3개월 동안 사육단계 과정에 대한 지정 심사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현장심사를 통과해 최종 지정됐다.
삼다청정한우(대표 김권호)는 HACCP 인증 2호 농장으로 지정됐다.
소 사육단계 HACCP이란 차단방역, 농장시설, 위생, 질병, 반입, 출하 관리 등 모두 63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받아 위해요소 기준을 설정하고 중점 관리함으로써 농장 사양관리 및 농장 환경, 질병 차단 등을 개선 보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도다.
1년마다 정기 심사를 받아 기준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도는 도내 첫 HACCP 인증 한우농가가 지정됨에 따라 소 사육농가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에는 도축업 3곳, 축산물작업장 29곳, 사육농장 21곳, 사료공장 3곳 등 56곳으로 HACCP 적용 작업장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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