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103명 중 68명 압류 등 강제징수
감귤유통명령을 위반하고도 장기간 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 결과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압류 대상이 35명, 자동차 압류 대상 5명 등 새로 압류 물건이 발견된 40명에 대해 압류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 103명(2억9500만원) 중 68명(1억5800만원)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17명(1억9500만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 또는 업체에 통보해 금융거래를 제한토록 했다.
제주도는 과태료 강제 징수와 함께 감귤 관련 각종 사업비 보조 융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해당 감귤선과장엔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성 제주도 감귤유통담당은 "매년 2차례씩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변동 내역이 발생하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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