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노래연습장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예전의 활기를 띠고 있다.
제주시내 노래연습장 상당수는 예전보다 심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흥업소 등이 성매매 단속의 된서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곳을 벗어나 불법 영업과 은밀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을 가장한 단란주점이 최근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손님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속칭 '도우미' 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도우미들은 특별법 시행이후 마땅히 갈 곳이 없게 되면서 이와 비슷한 업계의 노래연습장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
이들은 대부분 30~40대 초반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간 당 1~2만을 받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하루 3~4곳을 옮겨다니면서 짭짭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도우미들의 경우 일정 구역의 노래연습장 7~8곳을 섭렵하며 업주들과의 연락은 물론 이들로 인한 음주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성매매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룸살롱 등을 찾을 수 없는 관광객들은 성매매 대가로 고액의 돈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최근 경찰의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은 전무해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의 끈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한국유흥중앙회 제주지회가 업계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을 이유로 유흥업소 불법영업 신고자에 대해 각종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홍보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최근 성매매 단속으로 잠시 소홀한 것 뿐"이라며 "불법 행위 적발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