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관내 올 들어 26건 발생…지난해에는 46건
선주 등을 상대로 한 선불금 사기사건이 빈발해 어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지명수배 피의자 K씨(32세․통영시)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1월 29일쯤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T호 선주에게 접근, 선원으로 승선해 줄 태도를 보이면서 선불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교부받은 선불금은 제주에서 소비한 후 육지부로 나가 경남 통영선적 모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다 제주해경 외근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K씨는 특히 해경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어민을 상대로 한 선불금 사기사건은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해경 관내에서 모두 26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총 46건의 선불금 사기사건이 발생, 선주 등이 2억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선불금 사기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제난과 선원 구인난이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영세어민을 울리는 선불금 사기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며 “선박 소유자들도 선불금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원 구인 시 사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큰 액수의 선불금 지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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