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도박 중독증 야기"…2명엔 실형 선고
불법 게임장 사장과 환전업을 한 부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김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고 모 피고인(32)에 대해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중독증 등의 심각한 사회병폐를 야기하고,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PC방에 일본 ‘파친코00’를 할 수 있는 일본 VPN이 설정된 컴퓨터 39대를 들여와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부인인 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한 법조인은 이 판결과 관련, “물론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 게임장 영업을 도박 중독증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