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경찰 신청 6건 발부 '일례적'…향후 추이 관심
제주지법이 지난 주말을 낀 3일간 경찰이 신청한 각종 사건 피의자 6건.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지법이 단시일 내 이처럼 많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법은 지난 20일 경찰이 신청한 40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1명과 30대 절도 등 혐의 1명, 10대 특수강도 등 혐의 1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21일 40대 상해 등 혐의 1명, 22일 40대 강간상해 등 1명, 30대 사기 등 피의자 1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물론 동종 범죄 등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다. 검찰도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사안에 따라 기각해 온 지법의 관행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검은 지난 해 상반기 지법이 영장을 대거 기각(기각률 39.5%)하자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었다.
올 상반기 역시 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34.3%(93건)로 전국 평균 기각률 24.8%에 비해 높다. 지검은 올해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본지 8월10일자 4면 보도)
최근 지법의 높아진 구속영장 발부가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지검의 불만을 의식한 때문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어떻든, 법조계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전국 최고의 영장 기각률과 전국 평균 이상의 영장 발부율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공판중심주의 및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영장청구와 발부가 남발돼선 안된다”며 “검찰의 중대 사안에 한정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신중한 인신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