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우대제도 확대 시급
경차 우대제도 확대 시급
  • 임성준
  • 승인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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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록비율 12.9%…전국서 가장 높아
국토부, 전용주차구역 늘리면 교통부담금 감면…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주지역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차 우대 제도 확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경형 승용차는 지난해 12월 93만6596대였으나 올해 8월 현재 98만3849대로 증가, 등록비율은 7.5%에서 7.7%로 소폭 상승했다.

8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2만426대)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4.9%로 16개 시·도 중에서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광주시 6.2%, 부산시 7.1%, 전북 7.2% 등 순서로 경차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시가 13.0%(1만5363대)로 5위, 서귀포시가 12.7%(5063대)로 8번째로 경차 등록비율이 높았다.

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05년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해 경차 등록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도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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