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현재 399명 혜택…전체 등록장애인 2% 수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은 여전히 높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그들의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반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등급(1~6등급)별로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30~50만원까지, 남성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20~4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제주시지역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은 장애인은 시행 첫해 135명(고용 사업체 34곳)에서 현재 399명(94곳)으로 증가했다.
이는 그러나 제주시 등록 전체 장애인 1만9000여 명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개선 방안 등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도내 사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의 여건 개선에도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고용수를 5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사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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