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9월부터…'장기 미제' 해소 등 효과 기대
현행 5주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법원의 경매 입찰 기일이 다음 달부터 4주 단위로 늘어나 지금보다 경매사건 처리 업무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제주지법은 현행 경매 입찰 기일이 5주 단위여서 이들 사건의 장기 미제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입찰 기일을 오는 9월부터 4주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법은 입찰 기일이 4주 단위로 늘어나면 무엇보다 매각 기간이 단축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미제사건의 해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6월말 현재 모두 1167건의 경매사건을 접수했다.
지난 해 동기 967건보다 191건(19.6%)이 증가했다.
지법은 올해 6월까지 접수분과 장기 미제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1107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6월말 현재 미제 경매사건은 여전히 1406건이 남아 있다.
지난 해 동기 1526건에 비해 약간 줄어든 건수이긴 하지만, 미제사건이 경매 처리된 사건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원 일각에서는 입찰 기일을 4주로 늘리면 기일이 촉박해 채무자와 임차인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미제사건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법 관계자는 “업무 처리의 빈도가 조금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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