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해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관련조례를 제주도의회가 제정하지 않아 특례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내 초, 중, 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재원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의 0.8%를 지자체에 납부하며 부과징수와 관련한 공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대규모 택지공급때 필요한 학교용지 매입을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고 있어 재정난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칭 '신노형교'의 경우 학교용지 1만3069㎡를 확보하기 위한 58억8200만원중 학교용지부담금 제주도 일반회계로 29억11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더구나 노형2 택지개발사업으로 중학교 1개교와 이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 중 각 1개교, 삼화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초, 중, 고 각 1개교, 하귀 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초등학교 1개교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최초 분양자에게 부담감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라는 이유로 조례개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부과대상을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부담주체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했고 부과, 징수 관련사항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제가 정착돼야 학교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며 "제주시지역 신규학교 수요가 대부분 대형 아파트 건축으로 발생하는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야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