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 노지감귤의 가격형성에도 ‘인위적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전망이다.
올해 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절 명령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감귤이 과잉 생산돼 이에 대한 유통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농안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농림부장관 고시로 발표된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은 ▲당해 연도 예상가격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당해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되어서 양자에게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감귤유통명령제는 늘 이와 상반된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귤의 자생력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귤유통명령제는 말 그대로 ‘현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올해도 유통명령제 의존
감귤생산자․소비자․유통인 대표와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올해 해걸이 현상으로 감귤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물론 이 과정에 제주도가 ‘동의’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추진위원회는 연초부터 행정․생산자단체가 농가와 힘을 합쳐 감산운동을 벌였으나 자연적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6~7월 서늘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낙과가 부진하면서 58만t이상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도입키로 했다.
명령 요청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유통명령이 발령될 일정 규격을 초과한 감귤을 비롯해 강제착색 감귤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토대로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유통명령요청안에 대한 일간지 공고에 이어 도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내달 초 2차 회의를 연 뒤 내달 중순 농식품부에 유통명령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가는 능력이나 힘을 ‘자생력’이라고 한다.
자생력은 감귤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조직과 경제주체들에게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단어인 동시에 외부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생력 확보가 최우선
이래서 우리사회는 늘 이 자생력을 ‘홀로서기’에 견줘 추구해야 할 이상향의 하나로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감귤유통명령제의 잇따른 도입과 시행은 감귤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분명해 보인다.
벌써 제주감귤산업 100년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산업은 늘 외부의존, 더 나아가 관 의존 정책이 중심이 된 채 아직도 제대로 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제주도는 지난해를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의 해로 선언했다.
제주도는 FTA 등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 환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행정주도형 감귤정책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방향으로 180도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제주도의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은 감귤농가와 생산자단체·연구기관·행정 등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행정이 주도하던 하향식 정책이 농가중심의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통제 우선 정책은 주체별 자율과 자립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이와 180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정 흥 남
부국장/정치부장
유통명령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곳곳에서 관 주도 시책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