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민 간 실랑이만 유발하고 있다. 유료화 전환이후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당국은 지난 2005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범 실시 후 지난 5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 구간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 관리비를 징수하여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우선 일도동 월마트 인근 등 5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 거주자 중에서 우선 주차제 증명을 받은 주민은 월 1만원만 부담하면 오후 7시에서 다음날 12시까지 독점적으로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독점적 지위에 있는 우선주차면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월정액을 내고도 다른 차량에 밀려 우선 주차권 확보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곳에 주차하는 다른 차량 주인들은 공공성을 띤 도로 주차지역에 주차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항의이고 우선 주차권 확보 주민들은 관리비까지 냈기 때문에 독점이용권이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래서 주택가 도로 주차구역에 대한 확실한 성격경 구분과 관리비 징수 차량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의 도로를 돈을 받고 특정차량에 주차 독점권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도로교통 당국의 확실한 입장정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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