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권력형 토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오는 연말까지 금품수수 등 각종 공직비리, 고위층 사칭 인사 청탁 등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사회기강 확립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뜬금없는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의아해 하는 도민들도 많다. 특별단속을 벌일 만큼 특별한 비리 사례가 포착된 것도 아니고 연말 공직기강 및 사회기강 확립 차원도 아닌 상태에서 연일 폭염이 쏟아지는 한 여름에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그 시의성이나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권력형 토착비리라는 용어는 제주사회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형 토착비리‘보다는 차라리 ’자치단체 비리 특별단속’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도경의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점 대상이 거의 자치단체 행정행위와 연동되는 것이어서 그렇다.
복지 관련 보조금 등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보조금 횡령행위, 인사 청탁 및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자치단체의 선심성 축제 개최 및 특정단체 보조금 지원 등 공공기관 사업예산 집행 관련 불법행위가 단속대상이다.
물론 명칭이야 어떠하든 공직관련 비리는 모두 밝혀내고 상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이 밝힌 ‘권력형 토착 비리 특별단속’은 제주지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저 한번 해보는 연례행사처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토착비리인가.
중앙권력의 비리는 없고 지역비리만 있다는 뜻인가. 지역 또는 지방의 이미지만 흐릴 뿐이다.
또 있다. 지금까지 큰 소리만 치던 특별단속이 소리만 요란하고 유야무야 끝나버렸던 전철을 우려하는 쪽도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던 예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임하는 경찰이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