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분쟁 발생…'제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유료화로 전환돼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차량들의 주차가 빈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난 5월부터 유료화 해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지역은 △일도 월마트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주변 △이도주공아파트 주변 △제주자치경찰대(옛 제주세무서) 인근 등이다.
이들 지역의 거주자 중 거주차우선주차제 증명을 받은 주민은 월 1만원만 부담하면 배정받은 주차면을 오후 7시~12시까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용 주차면 수는 모두 520면으로 이 가운데 78%인 407면이 신청 접수됐다.
그러나 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화 이후 현재까지 우선주차구역에서 부정 주차 건수는 공무원 계도 7443건, 주민신고 486건 등 7929건에 이른다.
사업시행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시책이 오히려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주차구역 부정 주차는 대부분 거주자 이외에 다른 지역의 운전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유료화 운영에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