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을 말하면 ‘총장 선출’과 관련한 제주대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이른바 ‘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분별없음에 있다.
지금까지 보여 온 총추위의 행보가 그렇다.
우선 총추위는 제주대 구성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총장 1순위 후보자가 있는데도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총장 1순위 후보자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도 나오기 전이다.
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한 무효처리 등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법을 무시한 것이고 상식까지 뒤엎어 버린 월권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제주대 총장 관련 사태는 더욱 혼미해졌다.
대학 내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지식사회의 무분별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 판결 전 재선거를 치를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재선거로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출됐을 때, 행정심판에서 기존 1순위 후보자가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2명의 총장 임용후보자가 나오는 희한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이 경우 어떻게 이를 조정하거나 처리 할 것인가.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추위의 재선거 실시 결정은 혼란과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재선거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실시하는 것이 순리며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 해법이다.
한 달 정도만 재선거를 연기하면 풀릴 일인 것이다.
총추위는 ‘관선총장 임명’을 우려한다지만 관선총장 임명은 이미 교과부 스스로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선총장 임명 운운‘은 제주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압력수단이며 압박용 일 뿐이다.
관련 소송 중 관선 총장 임명은 그 자체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며 대학 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총추위는 구성원의 학자적 양심과 대학 자율권 확보의지, 법과 절차를 지키려는 지식인의 정도(正道)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