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유치장에 새로 입감되는 사람에게는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기존 유치인에 대해서도 귀체온계를 이용해 매일 2회에 걸쳐 발열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플루 감염 의심이 있는 유치인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보건소로 신고하고 후송하는 등 비방체계를 구축했다”며 “유치인 건강관리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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