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동의 조사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동의 조사
  • 임성준
  • 승인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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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대상…요청서 내달 농식품부에 제출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감귤작목반을 대상으로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명령제 재도입 동의 여부를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48개 작목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작목반의 의견을 유통명령 업무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감귤유통명령요청서 농식품부 제출때 첨부자료로 활용된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는 또 2009년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요청서(안)을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수렴한다.

명령 요청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또 유통명령 발령지역은 생산지인 제주뿐만 아니라 소비지인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통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감귤 생산자와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으로 정했다.

추진위는 공고에서 유통명령이 발령될 경우 가로 51㎜ 이하와 71㎜ 이상, 감귤 1개의 무게가 57.47g이하와 135.14g 이상(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을 비롯해 강제착색 감귤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중결점과 등도 도매시장 등에 유통시킬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추진위는 오는 28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거쳐 다음달 유통명령 요청서를 최종 확정한 뒤 제주도를 경유해 9월 15일께 농수산식품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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