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예금 24일부터 가지급
으뜸저축은행 예금 24일부터 가지급
  • 임성준
  • 승인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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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1천만원 범위, 방문ㆍ인터넷 신청 가능
부실운영으로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이 오는 24일부터 가지급된다.

가지급 범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으뜸저축은행을 방문할 경우 통장과 도장, 신분증과 다른 은행 통장이 필요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금은 신청 다음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실화됐다며 지난 11일부터 으뜸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으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668억원이나 많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3.9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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