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양배추 매취사업 관련 서류 확인 착수
혈세와 도민 각계의 지원으로 추진한 양배추 매취 사업 수익금을 조합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가 물의를 빚은 한림농협이 18일 도보조금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인준 한림농협조합장은 농협제주본부 기자실을 찾아 "오늘(18일)자로 제주도에 도 보조금 중 홍보비를 제외한 잔액 18억17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부분을 포함해 22억1500여만원을 도에 반납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 조합장은 "도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바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보조금은 도에서 용도를 결정하겠지만 1차산업 관련 기금으로 적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 조합장은 내년 선거용이란 지적과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있는데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 7월 13일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금을 조합원 자녀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임직원 성과금 지급 건은 7월 6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13일 대의원총회 때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번 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해 조합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과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림농협은 양배추 매취사업 이익금을 조합장에게는 3000만원, 임직원 84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씩 모두 2억5000여 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365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쌀 등 총 7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가 비난이 일자 조합장과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을 모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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