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행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로 한정
제주도가 관광객 송객 수수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여행업체 10곳 중 4곳이 양성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7월 31일 현재 관광지 등 관광 관련 업소에 송객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148개 여행업체(일반 22 국내 126) 가운데 60곳(일반 12 국내 48)이 참여하고 있다.
송객수수료 양성화 대상 업체를 영업형태가 패키지와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하거나 인터넷영업과 병행하는 업체로 한정했다.
하지만 제주도관광협회에 가입된 여행업체가 235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송객수수료 양성화 참여율이 낮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는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해 현재 60개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투명거래에 동참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행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법에 알선수수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 조례로 수수료의 적정비율을 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담은 송객수수료 양성화 방안을 개별과제로 지난달 28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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