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지학교 등 2곳에 CCTV 설치…시험운영 후 본격 가동
제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2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설치돼 운영된다. 제주시는 스쿨존 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 8300만원을 들여 지난 달 제주영지학교와 한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할 CCTV를 설치했다.
제주시 지역 스쿨존 내에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비는 오는 19일부터 9월7일까지 20일간 시험운영을 거쳐 이후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돼 본격적으로 과속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어린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기준은 50Km/h.
제주시는 관계자는 “이번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다른 스쿨존에 대해서는 규정속도 위반 차량 단속장비를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현재 82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6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22개소는 점차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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