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간 연장' 초기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세
숙려기간의 연장으로 주춤했던 협의이혼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법원은 지난 해 6월22일부터 종전 3주간이었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최저 1개월, 최고 3개월까지로 크게 늘렸다.
갈라서려는 부부에게 좀 더 신중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부인이 임신 중인 경우 3개월로 세분해 연장됐다.
아울러 연장된 숙려기간이 처음 적용된 지난 해 7월 이후 도내 협의이혼 건수(쌍)는 7월 73건, 8월 36건, 9월 39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10월 들어 또다시 121건으로 늘어난 후 월별로 전년과 같거나, 오히려 증가세로 반전됐다.
제주지법은 올 상반기(1~6월) 모두 729건의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해 728건을 처리했다.
이는 모두 712건을 접수해 696건을 처리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각각 17건과 32건이 늘어난 인원이다.
결국, 높은 이혼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법원의 숙려기간 연장 조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제주지역의 연도별 협의이혼 건수는 2004년 1418건, 2005년 1348건, 2006년 1300건, 2007년 1127건, 2008년 1190건이다. 해마다 액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거의 비슷한 인원이다.
더욱이 올 상반기 증가 추세로 보아 올해 협의 이혼자는 오히려 예년보다 훨씬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혼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한 법조인은 “특히 감정적인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의 이혼일 수록 후회가 클 수도 있다”며 “협의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취하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