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규 설치 억제…지중화 유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천혜의 제주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 시설물인 전봇대의 신규설치가 억제된다.
전봇대 설치에 따른 도로 점용료가 대폭 인상돼 장기적으로 전기 및 통신선의 지중화가 유도된다.
제주도는 전주의 점용료를 현재 연간 600원에서 1056원으로 76%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의 주 특징은 전기 및 통신선을 연결하는 전주(무선전화기지국 등 포함)의 점용료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도로변 광고표지판의 점용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현재 도로에 세워져 점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전주는 7만8000여개로, 제주도는 연간 4700만원의 점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전주 개당 연간 600원인 현재의 전주에 대한 점용료가 턱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한 경관저해 등의 폐단이 심해 점용료를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전주 점용료 인상을 계기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변 토지시세 등을 감안, 점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최근들어 주요 간선도로변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 개인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광고물의 경우 6개의 상호명으로 한번에 나타낼 수 있는 통합게시판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현재 개당 1만2500원인 광고시설안내 표지 점용료를 4만2500원으로 3.5배 인상시키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업체 등의 소재지를 알리는 시설안내 표지는 460곳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통합게시판으로 이들 시설안내표지를 옮길 경우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 현실화 시킬 경우 궁극적으로 전주의 지중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연경관을 회복시키는 효과까지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리는 제주도의회에 제줄, 동의를 얻은 뒤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