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아내 살해 징역 12년 선고
이혼 요구하는 아내 살해 징역 1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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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할 뿐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이도2동 도로에서 별거중인 부인 A씨(44)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 앉아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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