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할 뿐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이도2동 도로에서 별거중인 부인 A씨(44)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 앉아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