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재산세 징수실적 호조
제1기분 재산세 징수실적 호조
  • 좌광일
  • 승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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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징수율 기록…경기침체에도 지난해 대비 0.4% 증가

장기간 경기 침체에도 불구,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제1기분 재산세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부과액 258억1900만원 가운데 227억7500만원을 징수해 88.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율 87.8%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행정시별 징수실적을 보면 제주시가 88.3%, 서귀포시 88%였다.

읍면동별로는 예래동이 95.7%로 징수율이 가장 높았고, 오라동과 안덕면이 각각 9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호조를 보인 것은 시민들의 높아진 납세의식과 더불어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세시책과 납부홍보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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