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2일 생계형 운전자 교통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과실범, 초범 등 124명이 사면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죄명별 사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36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4명,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3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3명 둥이다.
지검은 이들 사면 대상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번 사면 조치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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