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구타 등 요인 인정…등록거부 처분 취소 판결
정신분열증도 공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군 복무 중에 생긴 정신분열증 제대자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 모씨(43)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방위병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억압적인 복무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등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1986년 방위병으로 입대한 강 씨는 모 휴양소에서 복무하던 1987년 선임병으로부터 군기 등의 명목으로 구타를 당했다.
이후 강 씨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자 1998년 국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당시 제주보훈지청은 적용 비대상자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또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강 씨는 “정신분열증의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객관적 자료 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또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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