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자로 운전면허 취소자 등 전국 150만여 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에 따라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 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15일부터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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