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산지표시 위반 활어횟집 6곳 적발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제주시는 여름휴가철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족관 등 보관시설을 갖춘 해양관광지 횟집 및 활어 유통․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일까지 도두동 일대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활어횟집 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들의 위반사항을 보면 A횟집의 경우 수족관에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나머지 업소들은 국내산 활넙치, 민어, 참돔, 독가시치, 강담돔, 활소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허위표시 업소는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겨져 입건 조치된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은 2005년 21건, 2006년 45건, 2007년 9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2건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서는 이달 11일 현재 총 13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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