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산함량 등 가이드라인 제시
저급품 한라봉 유통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도감굴생산 및 유통에관한 조례시행 규칙으로 '한라봉 품질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확시기도 안된 저급품 한라봉이 시중에 나돌면서 재배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당도 13브릭스 이상.산함량 1% 이하 과실 출하 권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당국은 "일부 몰지각한 상인 등에 의해 한라봉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품질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고품질 위주 수확지도 및 수확후 비파괴 선과기 이용 출하 등을 권장하겠다"며 "감귤시행규칙은 제주도 감귤경쟁력 강화연구단에서 한라봉 품질실태와 재배농가 의견청취, 품질기준안 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한라봉 재배면적은 지난해말 현재 973ha로 1667농가에서 8636t을 생산하고 있다.
주 출하시기는 가온재배인 경우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무가온재배는 1월에서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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