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관내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받을 경우 보육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6만5천원 정도를 지원받는 만 3세~4세의 학부모들에게 지원액 만큼 보육료를 더 요구, 이들 자녀들 둔 학부모들은 사실상 보육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남군은 올해부터 농지소유 1만5000㎡이하의 농업인 자녀에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0세~1세는 12만7500원, 만2세는 10만5500원, 만3~4세는 6만5500원, 만5세는 13만1000원 범위에서 보육료 납부액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농어업인 영유야 양육비를 지원받을 경우 보육료를 더 내야 한다며 추가보육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모 어린의 집의 경우 17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지원을 받을 경우 21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당 영유아 부모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액이 어린이 집이 아닌 지원대상 농가의 통장에 입금되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들이 지원을 핑계로 보육료를 올려 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이 대상 농가들의 통장으로 입금되는등 어린이집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보육비를 올려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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