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3 어머니상 제정
도, 4.3 어머니상 제정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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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시상

제주도는 4.3으로 인한 희생자중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 장한 어머니를 발굴 표창하는 '4.3 장한 어머니상' 추천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4.3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도민 대통합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말까지 대상자를 시장, 군수 및 4.3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고 12월 중순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4.3으로 남편을 여의거나 행방불명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지역주민으로부터 귀감이 되거나 4.3으로 부모를 여의고 집안의 가장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형제들과 같이 화목과 화합을 이끌어 모범가정을 꾸려가는 주민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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