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강창일 의원 불법 의혹제기에 반박
JDC, 강창일 의원 불법 의혹제기에 반박
  • 임성준
  • 승인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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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박물관 국토부 중앙건설심의 의결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강창일 의원이 제기한 항공우주박물관 턴키발주(일괄입찰) 불법 의혹 제기를 반박.

JDC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중앙건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중인 적법한 행위"라고 해명, 입찰방식에 문제없음을 주장.

JDC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란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하에 시공사가 공사용 자재 등을 구매해 모든 복합공종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며 "박물관 건립사업은 공종간 상호연계 정도가 복잡하고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설명.

이어 JDC는 "전시부문을 포함한 복합공종을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수행토록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주방식"이라며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난 1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방식으로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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