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 피해속출
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 피해속출
  • 정흥남
  • 승인 20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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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원 소액사건 소송 연루 땐 적극 대응해야”


파산한 정수기업체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입한 채권업체가 정수기 렌탈 이용자들에게 무차별로 체납 렌털료 지불 요구서를 발송,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유사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2003년 파산한 J회사의 정수기를 렌털,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최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제품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체납 렌털료 지불 등을 부당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경고장’ 및 ‘가압류 신청예정 통보서’ 등을 보내 소비자들이 물품 값과 밀린 대여료의 일부를 내면 채무를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가 소액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통보하는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해 적지않은 소비자들이 이를 액면 그대로 믿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실제 3명의 소비자는 법원의 이 같은 이행권고 결정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채권추심업체가 확보한 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2007년 8건, 지난해 113건, 올 들어 22건 등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관련, 채권추심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뒤 소비자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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