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제주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주민투표일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지사는 오는 26일 주민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됐다. 전례 없는 일이다.
그 이유야 어디에서 출발했건 김지사 개인은 물론 제주도민으로서도 여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김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그것이 비록 주민소환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 해도 소환투표 청구사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투표후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비리나 부패, 또는 무능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파면 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정치제도에 찬성을 보이는 쪽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이번 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가 주민에 의해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업무비리이며 부패거나 무능한 정책사유가 되느냐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논란에 관계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지사직무정지’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발전된 것이다.
도지사 소환투표청구사유에 대한 논란에 관계없이 지금 제주도정은 최단 20일간은 ‘지사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도정업무가 흔들리거나 마비되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더 맡은바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은 주민소환투표 후에 불거질 혼란과 새로운 갈등과 분열 등 후폭풍을 극복하는 지혜를 짜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