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최장 10년간 착용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게 된다. 현재 전자발찌는 성폭력범들이 착용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 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검사는 미성년자를 유괴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유괴범에 대해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 범행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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