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응제공ㆍ투표자유 방해 등 엄정 수사
경찰이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됨에 따라 불법 투표 운동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 투표운동을 엄정하게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공무원 및 통장.이장.반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투표인에게 금전.물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와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불법 체포.감금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최광화 제주경찰청장은 “불법투표 행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 경찰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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